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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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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04 22: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몇가지 사안을 두고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과실

보험사측에서 과실을 45%를 책정하고 있는듯 합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유사사례 과실을 기준으로 보험사에서는 과실 도표를 만들어 놓고 적용하나
소송시에는 여러가지 사안을 두고 평가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45%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 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2.소득

현재 8천평의 농지가 망인의 소유이고 직접 농업에 종사를 하셨다면 소송시에는 약 1년 정도
(원고측 변호사는 약 2년정도를 주장)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남자 농촌일용 근로자 노임을 적용하여(월 약 181만원 정도)를 적용하여
1년의 가동연한을 적용하면 무과실의 경우 약1천4백7십만원 정도이면 여기에 과실 45%를 적용하면
약7백7십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실소득(상실수익)이 됩니다.

3.위자료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판단기준은 무과실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위자료 라는 것이 법원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 과실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형사합의금액의
정도(범위)를 두고 감액사유를 두기 때문에 현재 위자료는 소송기준 45%의 과실시 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많게는 4천5백정도 까지) 형사합의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는 전재로
설명을 드린 것이며 간혹 일부 법률사무소(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고 하는곳)에서는 무조건
위자료가 8천만원 기준이다 라는 단순 논리로 설명하는 곳이 있으나 저희들의 위자료 상향조정 이후
수 없이 많은 실제 소송경험측상 판단한 것이니 소송시 매우 근접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경우 즉 어리아이 혹은 오랜기간
동안 의식이 없다가 사망 한 경우 에는 8천만원 이상의 위자료 판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 즉 전권사항 이라는 것을 설명 드린것 입니다.
(저희들이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최고 위자료 1억3천5백만)


상기 답변을 참조 하시면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이 잡힐 것입니다.

여기에 장례비 실제 영수증 500만원 초과시 최고 무과실 500만원을 인정하니 과실을 적용하여
약 250만원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위자료 약4천만원,상실수익액 약 7백7십만원, 장례비 약 250만원 합계 약 5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기에서 운명하시기 전 까지 치료비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치료비에서
45%만큼을 공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 사건도 위임이 가능 하나 사무실로 내방 혹은
여의치 않을 시에는 공지사항에 위임관련 서류들을 완벽히 준비하셔서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시고
검토 후 최종 수임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임계약서를 다시 의뢰인께 보내 드려서 위임사무가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내방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 위임에 따른 수임료 약정등은 일반사망사건 7%의 약정 방식으로 진행 하기는 어려운듯
하며 보험사 제시금액에서 최종 수령하시게 되는 합의금액에서 초과 발생 금액의 비율로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쟁점이 많은 사건이고 그로 인한 소송시 기간의 연장과 법률전문가의
변론준비 및 변호사님의 재판참석이 쟁점이 없는 사건 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이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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