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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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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04 23:31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충분치 않은듯 합니다.

앞선 답글 위자료 설명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5%의 과실을 기준으로 했을시

저희 들의 실제 소송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 입니다.

소송시 위자료를 과실에 60%를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위자료는 사고의 상황,태양(형태),피해자의 과실,소득 등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실 부분을 평가하기에 재 질의 내용 역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추돌 위치,사고시간,도록의폭,안전모 착용 여부,가해차량 운전자의 중과실 유/무,소로/대로 등등의

상황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45%과실을 확정짓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법률적 쟁점을 다루기가 어려운듯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앞선 답글에 이견이 없을듯 합니다.

사건 위임당시 공지사항 관련자료들의 자료들만 완벽히 준비 하시면 다시 내방 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방문 전에는 일자 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최종 저희 사무실측과

방문전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을 거치신 후 내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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