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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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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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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05 00:09

의료기록 동의에 대한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셔야 할 것이며 위임 시점은 퇴원에 즈음한 시점이 적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가 재력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해서

가해자,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를 묶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임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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