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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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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06 23:50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신경쓸 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못하면 보험회사 손실로 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는 그 장해율 과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소득 장해기간,장해율에 따라 천만원도 몇천만원도 한도범위인

3억 한도까지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 또한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기간 및 장해율에

따라 몇 억원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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