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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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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07 00:38

현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가 반드시 잔존 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 소외합의 혹은 소송합의 입니다.

소외합의는 소장을 넣기 전에 시도하는 합의가 있으며 소장을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합의의사를

제안해 올 경우 하는 합의 입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고 소외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간병비용은 기본 1달정도는 간병유,무에 관련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2달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간병인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다면 소송 시에 재판부 에서도 소견이 있는 기간동안은 통상 인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직권으로 약 1달 정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저희들의 소송 경험칙상)

휴업손해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 입원기간동안 인정이 가능 합니다.

또한 월급을 회사측에서 지급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즉 입원기간 중 100%를 회사측에서 지급 했더라도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인정 한다는것 입니다.

의뢰인이 의뢰전 발급받은 진단서는 저희 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뿐 이며

궂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압박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척추체의 위치에 따라 후유장해 율이 다를 수

있으니 게시판 진단내용 및 질의 내용만 으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다만 소송실익이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 명확한 사건인 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방문상담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아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자료들을 명확히 준비해 오시면 상담시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본 건 합의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임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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