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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이 진단 몇주로 평가되어 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향후치료여부,후유장해 등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이 경미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소송시에도 본 건의 경우 1백만원 안팎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