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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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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1 00:38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관계로 의미가 없을듯 하며 장해연금등을 사망당시 평균여명까지

손해배상 청구하여 청구취지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사건인듯 하며 그렇다면 일실소득(장해연금등)이 전혀 인정안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무과실 인정시)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소송전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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