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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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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2 18:11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 가능하며 공무원인 경우 사고 당해 년도

사고시점까지 소득의 월 평균 혹은 사고 직전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월 평균급여로

인정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 보험사에 전달해도 무관하나 수용여부는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소송시 기준을 설명하면 소송을 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가능성 높음)

충분한 치료 후 그리고 출산 후 빗장뼈의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판단하여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거둘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순산의 기쁨과 이쁜 아기를 얻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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