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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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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6 07:23

신체감정시 지불한 비용은 소송시 일단 원고측에서 지불 하고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경우

판결시에 신체감정비요을 포함한 소송비용 분담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에 의한 가동연한은 최장 60세까지 가동연한 인정되며 

가불금은 보험사에 신청해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면 질문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답변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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