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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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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6 19: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며, 보험사에서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는경우 소송실익 검토하여 방향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2.내. 소견서나 간병인을 고용한 영수증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해 지겠습니다.

3.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종합보험기준)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면
   합의가 안된것이나 마찬가지 이기에 피해자와 재판부 에서 형사합의를 할것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 채권양도를 받아 가해자측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합의금 공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4.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매월 지급된 급여통장이 필요하며, 노부비지급표
    라던지 실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소명자료를 통한 최대한의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5.호의동승 과실로 통상 20% 정도로 책정되어 집니다.

6.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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