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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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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8 20:51

후유장해를 진단 내용만으로 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후유장해는 최종 환자의 고착 상태 및 의학적인 후유증등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집니다. 후유장해가 일부 특정인들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것 또한

아닙니다. 간혹 후유장해를 많이 받아 주겠다?  저희 들이 봐서는 웃을 일 입니다.

보험사가 바보 인가요?

절대 거대기업인 보험사는 만들어진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최종 상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기재하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했을때 후유장해는

예상이 되며 영구장해 여부는 현재 불투명 하나 어느정도 인정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의 실익 또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개인보험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방법(노동능력상실율)이

아니라 미국의학협회 기준인 AMA방싱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을 준용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은 실손보상(장해율과 소득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변동)이 아니고 약관기준에

의한 지급율 만큼 정액제로 지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의뢰되면 별 특이하고

어려운 방법이 없이 저희들이 안내 해 드리는데로 홀로 청구 하셔도 거의 대 부분의 사건들이

원할히 처리가 되며 따로 수임료를 지불 안으셔도 될 것입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끝나고 진행 하셔도 되며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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