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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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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0 19:26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건강보험적용이

바람직 한 경우가 대 부분이나 현재 피해자측 종합보험중 무보험차 상해로 적용을 해 준다는

의견 이라면 치료비 한도가 2억이 추가로 발생되니 궂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없겠습니다.

현재 트럭측은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 이라면 면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시공사측과도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럭측에서 공사에 관련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 과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는대 있어 의미를 둘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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