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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3 19:58

섣 부른 조기합의를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예상 되려면 확정된 손해액이 발생 되어야 합니다.



1.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와

2.부상부위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아야 함)
에 대한 부분이 상실수익액으로 평가되어 져야 하는데 사고 발생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판단 하기란 의사라도 어려움이 따른 것입니다.

3.수술로 인한 성형등의 범위도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듯 하니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섣부른 합의는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점에 합의를 하셔도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배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본인이 내방 상담 하시어 소송실익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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