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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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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4 01:26

전문의사라고 하시니 쟁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은 통상 영구장해 인정시 해당사항 있다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며

본인의 소득신고금액이 현재 밝혀주신 금액정도 라며 소송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추간판수핵탈중증에 대한 법원감정 시점이 수상 후 6개월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정도의 경과 시점이 되어야 법원신체감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하실 부분은 소송시점 까지 꾸준한 치료를 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의시점 즉 후유장해 판단 가능 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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