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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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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하려면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한 판단 시점에 되어야 하며 기재하신 진단의 내용은 더욱이
정확한 진단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관절(대튀부)은 골절의 위치 등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상평가 되어져야 하며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에 대한 흉터 크기도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퇴부 골절의 부위가 간부(중간부위)라고
가정 한다면 흉터에 대한 크기도 약 30cm를 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렇다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만 가정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듯 합니다. 천천히 치료 후 합의를 하더라도(만약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가능 한 금액 이라고 사료되니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해 판단
시점인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