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31 01:03

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하려면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한 판단 시점에 되어야 하며 기재하신 진단의 내용은 더욱이

정확한 진단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관절(대튀부)은 골절의 위치 등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상평가 되어져야 하며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에 대한 흉터 크기도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퇴부 골절의 부위가 간부(중간부위)라고

가정 한다면 흉터에 대한 크기도 약 30cm를 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렇다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만 가정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듯 합니다. 천천히 치료 후 합의를 하더라도(만약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가능 한 금액 이라고 사료되니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해 판단

시점인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