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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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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2 03:27

부상당한 부위가 여구적인 장해로 인정 된다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 기준 과 소송시 기준으로 했을때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위자료 인정금액만 해도 약 1천5백~2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령인점을 감안 할때 현재 합의시점은 아닌듯 합니다.

주치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소견이 있을때 까지 합의를 유보 하시고

천천히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리고 더 이상의 치료의미가 없을 시점에 즉 합의적정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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