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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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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27 00:2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1대 중과실에 포함된 듯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되어 검찰로 송치될때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가해자(피의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될때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의 처벌을 가중 시킬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사건 이라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없읍니다.(단순사고는 음주,무면허,속도위반등이 경합)

통상 단순 11대 중과실일 경우 피해자의 초진단 주수가 12주 이상이고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들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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