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30 18:18

일반적인 과실의 판단은 판례를 근거로 두고 파단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 에서는 과실도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나 그 차이가 20~30%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상대방 일방과실은 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는 선진입우선,대로우선 순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과실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니 사고의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과실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피해자 가입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