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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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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4354-34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9월 2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받은바는 없고 타박상 등으로 15일째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실때 땅에 발도 딛기전 (버스 하차문 계단 마지막칸에서) 급출발하여 공중에 몸이 떴다가 땅에 떨어지시면서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도 하셨다네요. 사고 당시 아빠가 먼저 내리셔서 버스 문 옆에 기다리고 계셨는데 노인데 두분이 순간 당황하시고 보는  눈이 많은지라 버스기사 연락처만 받고 집으로 오셨다가 다음날 몸이 더 안좋아지셔서 버스회사쪽 사람을 만나 입원절차를 받아 현재 입원중입니다. 디스크 수술도 몇년전에 하시고 연세도 있으신지라  땅에 떨어지시면서 더 충격을 받았는데, 출혈과 골절등은 없으나 타박상등으로, 땅에 떨어질때 짚었던 손목등이 많이 불편합니다. x-ray 등을 찍어도 이상은 없었으나 몸이 계속 아프시다하여 mri 를 찍으려고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원래 몸이 불편해서 그런거 아니냐며 mri 는 보험적용이 안되니 사비로 찍든지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mri를 자비로 찍어야 하나요?

그리고 엄마는 좋게 해결하실 생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버스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만 갖고 있는데 만약 퇴사를 해도 버스 회사쪽에서 모든 처리를 해주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버스 기사의 인적사항과 사고 당시 정황을 기록하여 기사로부터 사고 확인서라도 받아두어야 하나요?

세상이 순리대로 가면 좋은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 추후에 대비해서 합의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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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5 22:56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신고처리는 하는게 좋을듯 하며

    의사의 오더가 있는 정밀검사는 얼마든지 가능 하지만

    사고로 인한것 보다 지병으로 인한 부분이 많다는 결과라면 자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많은 합의금은 기대 하기 어려우며 위자료 일부는 청구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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