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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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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6 00:35

언제 결론이 날지는 해당 사법기관과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피해자 측에서는 빠른 조사결론을 요구하는 진정서등은 제출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는 부분이 명백 하다면 다툼이 없겠으나 과거 기왕병력이

있었고 직접적인 사인이 폐부종 이라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 과거 의무기록등을 토대로 기여도만큼 배상을 하는 판결이 예상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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