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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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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9 19:53

과실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신 사고내용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경찰로 부터 발급되면

다시한번 정확한 결과를 기재하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못한 손해는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하니 가급적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퇴원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액을

들어 보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 적으로 분쇄골절 부위는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이니 신중히 판단 및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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