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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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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30 23:10

보험사 약관기준의 보상방식과 법원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방식은 차이가 많습니다.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100%인정해 줍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계산시에도 당연히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이 확실시 되고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 명확 하다면

절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시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선택 하시고

교통사고를전문으로 처리하는 곳 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은 큰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해 명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상담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시고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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