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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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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1 19:04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2천만원을 제시하고 손해사정인이 2200만원을 제시 한다면

당연히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본 사건의 경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보다 책임보험을 상대로 청구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가해자와의 개인합의 부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밖에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위자료,간병비용등의 차이가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는 소송을 고려 한다면 책임보험으로

청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설명 입니다.경우에 따라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질의 하신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과실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소송실익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악조건 속에서 과실판단을 해야 하기에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예상되는 영구장해에 따른 위자료 약1천만원, 나머지 예상되는 

휴업손해,개호비,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포함한 부분에 과실을 공제하고 약 2천만원

합하면 약 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나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소송비용등(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 소송시에는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점에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치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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