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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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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1 20:09

우선 가,피해자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가,피해자 판단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0:50의 과실율 이며 피해자의 상태가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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