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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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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9 01:11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질문1.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이 끝날때 까지는 부상사고인 경우 10개월 전후의
기간이 걸리며, 당 사무실은 소장을 접수하고 보험회사와 소외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소외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
소외합의는 소송이 진행되기전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또한 합의시점은 성형수술이 몇차례가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수술회수에 대한 소견이 명확하다면 그에대한 향후치료비를
함께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2.

성형수술을 모두 끝내는 시점이 2년 후라면 그때 장해인정을
받고 합의를 하여도 되며, 12월이나 1월에 향후치료비 까지
인정받고 합의를 한다면 별차이는 없겠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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