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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6 19:27

합의금 과 개인합의금을 문의 하셨군요.

아마도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금을 의미하는 듯 하고

개인합의금은 11대중과실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기에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형사합의금액은 통상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로 이루어 집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금 보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부분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원활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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