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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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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9 18:50

척추 추간판에 관련된 사안인듯 합니다.

1.담당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불보증 의사만 있으면 통상 병원 에서는 지불보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왕증,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부상의 경우에는 지불보증의 쟁점이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고 소송을 통하여 기여도,기왕증 판단을 받아 최종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정확한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3.가해차량의 불법행위 라면 의료사고 여부는 피해자 측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며 추후 보험사와
병원측의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피해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중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측에서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안전벨트 과실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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