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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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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04 01:34

1.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은 소송시 위자료에 참작사유가 될 것인데 재판부 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
일부 혹은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2.소송시에는 그럴 일이 없으며 소송전 이라면 앞선 답글과 같이 단서조항을 첨부 하면 되겠습니다.

3.실제 청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서조항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부분 입니다.)

4.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조.


다시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저희 변호사실에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면 최적의대안(금전적,정신적 모든 부분)을 찾아 드릴것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인을 선임 하셔야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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