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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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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08 02:12

과실이 없다는 손해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에 의미가 없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소송시에는 장해와 별도로 향후치료비 감정결과가 나오면 인정해 줍니다.

핀 갯수에 따른 보상은 저희들도 접한게 처음 입니다.

간병비 부분은 간병인 소견서 혹은 소견에 따른 실제 간병비 청구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인정되며

그렇지 않고 소견서만 있으면 약 1~2달 정도 인정 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치료로 인한 합의전 직불치료는 전액 인정 가능하며

성형은 통상 1cm에 15만원정도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얼굴부위는 약20만원까지 인정)

추상장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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