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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16 03:05

보험회사(공제조합)의 위자료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기간 과 율(%),입원기간,과실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며

무과실 기준 영구장해 라면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1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판부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 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6천만원 위자료 기준 시점에 1억3천5백만원의 위자료 판단을 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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