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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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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16 04:1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 및 질의하신 내용에 의거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를 생각 하셔야 합니다.
10%를 초과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2.소득

부동산 사무실에 직원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1년~2년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입증이 안 된다면 소득인정은 불가할 것입니다.

3.예상판결금액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시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만약 10%라면 이 금액에서 10%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결론

본 사건은 가해 보험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위임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소송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인데 소송전 합의시에는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다 수령할 수는 없고
최대 95%까지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보험사 에서는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그렇다면 소송시에 위에 언급한 예상판결금액은 실제 판결금액에 준 하는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 과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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