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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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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27 18:35



안녕하세요.


책임보험 보상에 초과되는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혹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가능)

입원을 한달간 하였다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민사합의금은
100~150만원 사이가 적절해 보이며,(도시일용노임기준)
저전거 수리비용 등은 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 인정가능하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80%를
인정하여 줍니다.



기타 본인 사건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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