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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27 19:02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부위는 장해보상이 없으나
  객관적인 제대로된 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있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3.종합보험 기준일때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될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으며, 나머지 수상부위에 따른 장해인정 여부등
여러문제가 보험사와 쟁점이 된다면 본인이 직적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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