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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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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30 18:44


안녕하세요.


정리하신 내용이 맞으며 합의서에는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이므로 추후 진위여부등에 대하여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본도 함깨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도란에는 교통사고 합의용 이라고 저정해도 되며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미한 사고이기에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 않기에 채권양도 까지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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