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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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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04 04:15

1.통상적은 후진사고는 과실이 없으나 도로밖에 나와 있었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증이 되면 피해자의 과실을 10%안팎으로 보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사안에 따라 판단의 여부에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2.기왕증(퇴행성)은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합니다.

3.기왕증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도 상계처리 합니다.

4.의료사고는 교통사고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즉 판결금을 보험사에서 선 지급 후 병원측과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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