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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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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08 20:25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실소득은 비자가능한 일자까지 가능 합니다.(통상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약 2년정도 인정하는 추세)

현재 손해배상금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점을 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시점에 그 금액을 알아 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동일 내용의 질문으로 여러곳에 문의 하셔서 금액을 산출해 줄수 있는 점쟁이 같은 사무실이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의뢰하셔야 겠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과 돈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업무에 대한 처리는 대강,대충,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실력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타를 활용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이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지침 입니다.

결론 적으로 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셔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믿고 의뢰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보험사화 합의절충한 손해배상 금액을 들어보시고 의뢰인들께서 판단 하셔야 할 사안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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