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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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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2 02:04


안녕하세요.


시세하락에 대해서 보험사 약관에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 사고당시 차량시세의
수리비가 20% 초과했다면 차량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합니다.


부상을 입으셨다면 위자료가 약 25~30만원 책정되어 집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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