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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5 02:53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30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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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주요소직원
사고일시 2010년11월21일 오후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늑골부분과 다리부분의 골절로 나왔으나 사고난지 하루만에
의식이 없으셔서 심폐소생술후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저체온
증 치료
2010년 11월21일 사고로 입원 12월4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측에서 합의시 50:50 이야기를 하네요 사고 확인서를 토대로 합의금을 측정한다고 하면서 보여준 사고확인서에는 저의 아버님이 제1차량 상대방 승용차가 2차량으로 되어있어 저희 아버님이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던데 제가 아는상식으로는 야간도 아니고 낮에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를 타고가신 저희 아버님이 과실이 더크게 나올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난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시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의식이 없는가운데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이런상황이 첨이라 어떻게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되나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중에 글을 남겨봅니다.
어제 첨으로 보험사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과실이 높게 나와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간략한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중앙가드레일이 있는 편도2차로 왕복4차로 도로에서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무단,낮2시) 하시다가 sm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제가 집이 하남이다보니 사고소식을 듣고 늦게 내려가게되다보니
사고조사와 경위는 나주경찰서에서 듣고 과실을 물어봤습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 저희 아버님 과실이 더 높게 나와있더군요
그부분이 제가 이해할수없고 받아들일수없다고하여 일단 좀더 확인해보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합의금을 이야기한 금액은 약 3천원대정도를 이야기했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어떻게 자전거를타고가다난 사고가 더 과실이큰지와
합의금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되는지좀 조언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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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5 03: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의 횡단사고입니다.


    자전거라도 차대차의 사고시와 마찬가지로 과실을 책정하기에
    50%과실이 많은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의 사람이 무단횡단 했을때에
    과실율은 50~60% 통상 책정되어 지기에 자전거 라면 오리혀
    소송시 과실이 더 책정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할때 소송실익은  크게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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