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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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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5 09:33

1.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적정과실인 듯 합니다.

2.다인실이 없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상급병실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급병실 이용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세요.

4.간병비 명목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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