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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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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6 19:44


1.과실.

야간 8시 왕복4차선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 과실 35%전후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여건,낮/밤,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음주상태,가해자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35%의 과실 이라면 적정 과실인듯 합니다.


2.소득 및 가동연한

본 사건은 일실소득 인정에 있어 원할한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사고 전 직업 및 그 직업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입증하여 인정이 되면 60세에 임박한 분 이라도
통상 사고시점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주니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3.사망위자료

근간 재판부의 사망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연령,소득등을 고려하여 가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본 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을 전부 공제 하면 되겠습니다.
즉 35%의 과실 이라면 약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생각 하시면 될것 입니다.
(단, 형사합의금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필 한 경우)

4.과실상계

소송시에도 치료비 상계 및 장례비에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장례비는 통상 무과실 기준 500만원을 인정하는데 실제 장례비관련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5.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면 되나
판사님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자료를 판단할때 간혹 형사합의금액을 고려한다는 판결문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에 그리고 최종판결금을 고려 한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6. 언급해 드린 위자료에 상실수익액을 더하시고 장례비를 더하시면 되겠으며
발새된 치료비중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시면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 참조.


본 사건에 착수금을 700만원씩 주고 성공보수를 약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냥 보험사와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은 자격여건이 되어야 하니 이 부분은 공단측에 문의를
해 보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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