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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7 04:59


1.후유장애

장해율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시점 및 방법은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올 5월부터 적용 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는 기존 후유장해율을 적용 하고 척추체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율이
새로운 장해평가 방식에 의하면 평가절하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부상부위의 장해는 32% 혹은 최대 55%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55%의 장해율 인정은 실제 법원신체감정 결과상 보기 드문 장해율이 될것 입니다.



2.법률상예상손해배상금

현재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32%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세금신고 소득과 동시에 정년이 60세
까지라고 가정 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참고로 55%의 후유장해율이 인정 된다면 약4억8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 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소송전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승인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도 실익이

있을듯 하나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인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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