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2.09 03:31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시점에 보상금에 대한 문의는 저희들보고 점을 치라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확정된 손해액 이라는 것은 후유장해,흉터에 대한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간병인인정여부,입원기간등등

확정되거나 확정시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식물인간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서가

뒷 받침 된다면 소송시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청구에 의한 비용을 재판부에서 나누어 줍니다.

이는 과실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나누게 되는데 무과실 이라도 통상 원고측에 30%정도는 소송비용을

부과하는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입,퇴원 결정은 주치의사가 하는것 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