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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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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8 19:13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입니다.

손해사정 사무실을 저희들이 폄하 하여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위임받는 사건 중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처리가 안되어 저희 사무실로 재 위임을

하는 사건들이 전체 위임건 중 30%이상은 되는듯 합니다.
(위임당시 저희들에게 지난 과정을 말씀하시는 사건에 한 하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으며

보험사와 합의금을 두고 합의 중재,절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위임되는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외합의 없이 바로 소송)

보험사라는 조직은 소송 받기를 매우 싫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을 기피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을 안 해 주는 대신 요구하는 금액을 달라는 것입니다.(소송전합의,소외합의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전 합의에는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저희들이 위임 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송시 예측되는

범위에 들어갈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최종 판단은 금액이 제시되면

의뢰인이 평가 및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경험측 및 객관화된 법률적 판단으로 소송전 제시한 보험사의 금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저희들은 위임전(내방 상담시에)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오픈(open)해 드립니다.

실제 소송을 해도 그 범위안에 손해배상이 들어 오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나머지 5%정도는 저희들도 기계가 아닌지라 조금의 오차가 있을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오차 범위도 예상했던 금액에서 10%내외의 오차 범위 입니다)

소송기간,비용 기타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본 사건은 반드시 저희 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님을 찾아 위임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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