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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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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9 00:14

통상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안 시점 혹은 손해가 확정될 일자부터 3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준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마지막 한 날이 3년이 넘었다면 시효가 완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하며

무과실일 경우 급여손실 부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건 질의 내용을 살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본 건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질문자 님께서 직접 유선상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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