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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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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4 19:07



안녕하세요.



등록비는 폐차된 차와 같은 수준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세금만 인정되며
고철에 대한 비용은 폐차장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렌트비에 대해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만 인정


약관상 월소득은 80%까지 인정하여 주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상태에 따라서 인정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퇴직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기
어려우며, 합의시기는 치료가 끝난후로 보시면 됩니다.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특정되어 지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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