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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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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4 23:59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과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사건의 형사기록 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차량 좌회전 피해차량(원동기)직진 형태의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 면허증 있으며 두부손상이 있었다면 피해자 안전모 착용의 경우)
현재 사고내용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형사기록 상 가해차량의 과속이 인정되고 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주장 후 과실을 일정부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득

농업에 종사 하셨다는 입증자료(농지원부,조합원,거래내역등)가 있거나 팬션(민박)이 신고를 필 하고
운영을 하셨다면 도시일용노임 단가(현재 월 약 159만)정도의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부상정도

척수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하반신 마비 혹은 휠체어 없이 생활이 불가능 하다면
1일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0.5인 개호비로 산출 현재 월 약 108만6천원의 개호비용이
여명기간 동안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두부손상이 없었다면 여명은 기본 향후 70%정도 잔존할
가능성(단축 30%)이 있으며 많으면 80%까지 여명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이 됩니다.


4.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현재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노동능력 상실율 100%,향후 개호인 1일 4시간,여명단축 30%,

월 현실소득 월 약 150만원(피해자  성별 남성)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억원1천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20%를 추가로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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