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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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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5 03: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과실이 책정됩니다.


과실율은 소송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단독 재판부 에서는
통상10%정도로 판단하며, 병원비도 추후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경찰에 진술한 부분


이미 진술한 부분이 있어 진술은 번복하여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1.간병비는 하루 67,909원에 한달 2,037,270(67,909x30)이 됩니다.
  (일인 개호는 8시간이 됨)-도시일용노임 기준
  소송한다면 입증에 방법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사님 께서 재량껏 인정하여 주게됩니다.


2.법원에서 횡단보도의 영역은 10m정도로 보고있어 과실은
  10%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3.성형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시에는 15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4.모든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확정 되었다면
  합의는 한번에 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에서 보상을
  거부하며 딴소리 할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후유장해에 따라 향후치료의 필요성과 기간과 치료내역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로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5.종합보험 일때 마지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을 한시점 으로부터
  3년내 입니다.


6. 피해자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100~200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1),2),상기답변 참조

   3)현재진단명 만으로 장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절내 골절이 있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치의 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5)위자료/향후치료비/장해보상등 입니다.(자주하는질문 참조하세요.)
  
   6)특별하게 없어 보이는군요.

   7)후유장해에 대하여 특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수임료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착수금은 220입니다.)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영구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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