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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5 02:01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의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여부 와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고전 꽃집에서 일을 하신듯 한데 세금신고를 안 하셨다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이체내역,급여대장등...

사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필 한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득에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최종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통상 영구장해가 기본 적으로 남는다는

판단이면 18% 혹은 그 이상의 상실율이 남을듯 합니다.

소득이 인정이 안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18%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의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는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단,장해율이 상향되어 인정되거나 성형등 향후치료비의 변동에 따른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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