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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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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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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3.07 00:39

1.과실

일반적인 호의동승자 라면 안전벨트 착용시 20%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하며 무직자라도 현재 월 약 159만3천원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인정 가능하며 퇴원 후에는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상실율(%)만큼 인정됩니다.


3.후유장애

본 건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늑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습니다.
늑골이 골절 되면서 장기손상을 입혔을때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그 장기 손상의 범위 및
환자의 상태가 중요 할 것입니다. (통상 간손상,폐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손해배상

현시점에는 손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의사의 소견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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