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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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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7-712-45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7만원
사고일시 2010년10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아마비로 장애4급인 다리-골절(핀박는 수술)/전치12주이상/
입원기간 2010년10월24-현재까지(4개월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데 앞택시에서 승객이 내리는 문에 오토바이가 전복돼 한쪽다리가 골절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님이 작년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앞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 문에 부딪치셔서 넘어지면서 한쪽다리가 완전히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어렸을적 소아마비(4급장애)로 인해 다리를 절으셨는데 다친 다리가 그 다리입니다.  택시운전사가 바로 병원으로 옮기고 보험사에서 모두 알아서 해줄것이니 경찰에 신고는 하지말라고,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딱한 마음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핀박는 수술을 받고 12주후 완치가 안되 또다른 병원으로 옮겨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의사소견은 수술은 잘되고 퇴원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사고전보다는 매우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공제보험에서 합의금이 최고 500만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업보상도 80%만 인정하고  피해자과실도 20%로 산정돼서 모든 부분에서 그만큼을 빼고 치료비1100만원중에서 20%만큼은 피해자가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보상금총액900만원(휴업보상,핀제거수술비, 성형비,위로금등)-피해자과실20%(보상금총액의 20%)+병원비20%(병원비1100만원의 20%)=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장애가 있기는 해서 보상금이 많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4개월 넘게 병원에서 고생하시고 간병비없이 가족들이 고생하고 퇴원후에도 당장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애기 적정한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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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9 01:09

    본 사건은 기왕장해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제시받은 금액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으나

    기왕장해가 어느정도 평가되어 지는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송실익을 따지기에는 불투명환 부분이 많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하여 명확한

    법워의 판단을 받으시려면 소송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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